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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1 2015나103171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진시 E 임야 2,827평(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는 위 토지가 1912(대정 원년). 8. 20. J에 주소를 둔 K(K)에게 사정되었고, 1914(대정 3년). 6. 18. K의 위 주소가 P로 개칭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모토지는 1925(대정 14년). 9. 5. F 임야 2,419평 및 G 임야 408평으로 분할되었고, 위 F 임야 2,419평은 1931(소화 6년). 5. 5. F 임야 2,024평, B 임야 144평, H 임야 155평, I 임야 96평으로 각 분할되었다.

다. 위 B 임야 144평은 1931. 5. 5. 위와 같이 분할됨과 동시에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1977. 5. 1. 면적환산등록을 거쳐 이 사건 토지가 되었다. 라.

원고

및 원고 부친 L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원고의 조부는 당진시 N을 본적으로 한 O이고 1914(대정 3년). 8. 9. 사망한 것으로, 원고 부친 L은 M 출생하여 1939(소화 14년). 6. 3. 당진군 Q에서 사망한 것으로, 원고는 R 당진군 S에서 출생한 후 부친 L이 사망함에 따라 호주상속하였고, 1963. 5. 5. 당진군 T로 전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한편 원고는 1965. 2. 5. 위 G, H, I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1981. 8. 22. 위 F 토지에 관하여 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2012. 12. 5. 원고의 손녀들인 U, V에게 위 F 토지의 각 1/2 지분을, 원고의 아들인 W에게 위 G, H, I 각 토지를 증여하고서 2012. 12. 11.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이 사건 토지는 현재까지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주택(목조 함석지붕 1층 연면적 44㎡)이 존재하는데, 원고가 2014.까지 위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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