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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2.07 2016가합16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부터 2016. 8. 19.까지 월 3,000,000원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9.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미합중국통화 400,000달러를 대여하면서, 이자는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고, 대여원금은 2013. 10. 11.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C의 대표이사로서 C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C이 2013. 8. 30.까지 월 3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원고는 외화채권인 위 대여금 원금을 2016. 5. 26. 기준 매매기준율인 1,182.5원/달러로 환산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그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채권자가 외화채권을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 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하는바(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6. 11. 23. 기준 미합중국통화의 매매기준율이 1,176.5원/달러임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470,600,000원(= 400,000달러 × 1,176.5원/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6. 8. 19.까지 월 300만 원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파산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6.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하단101161호로 파산 신청을, 같은 법원 2016하면101161호로 면책신청을 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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