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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1.17 2019고합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10. 1.경부터 2016. 4. 17.경까지 안성시 B 소재 LPG 가스 충전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운영 및 재산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여서는 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안성시 D, E, F 3필지에 대하여 채무자를 피고인, 근저당권자를 G조합, 채권최고액을 27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그 대출금 이자를 부담할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2013. 4. 2.경 매도인을 피고인, 매수인을 피해자 회사로 하여 위 3필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2,085,200,000원에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근저당권을 말소시키거나 채무액 20억 원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2013. 4. 2.경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 2013. 4. 25.경 중도금 명목으로 10억 원, 2013. 6. 5.경 잔금 명목으로 985,200,000원을 교부받아 매매대금 2,085,200,000원 전액을 교부받고, 2013. 6. 7.경 위 3필지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매매대금 2,085,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C등기부, 매매계약서, 토지등기부, 검토보고서)

1. H(고소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토지등기부

1. 항고의견서(첨부서류)

1. 수사보고(대출금 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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