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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4가합595121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64,528,09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5. 6. 26.부터, 피고 B는...

이유

1.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2의 다.항 중 “계약기간 : 2009년 3월 11일 ~ 2009년 2월 31일”은 “계약기간 : 2009년 3월 11일 ~ 2009년 12월 31일”의 오기로 보인다). 나.

적용 법조 1) 피고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따른 판결) 2)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따른 판결)

다.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3. 11. 피고 A와 사이에 자금의 투자를 일임하는 내용의 계약 이하'제1차 투자일임계약 을 체결하였다.

제1차 투자일임계약에서 계약자산 금액 원고가 피고 A에게 투자를 일임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이하 편의상 '투자자금'은 2,164,713,073원, 계약기간은 2009. 3. 11.부터 2009. 12. 31.까지이고, 계약기간 만료시 평가금액이 2,164,713,073원 미만일 경우 피고 A가 원고에게 그 부족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제1차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 A에게 투자자금 2,164,713,073원을 맡겼다.

피고 A는 위 투자자금을 운용하여 이익을 남겼고, 제1차 투자일임계약에 정해진 수수료를 받았다.

나 제1차 투자일임계약에서 이익이 남자, 원고와 피고 A는 제1차 투자일임계약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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