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2,946,5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5.부터 2015. 3.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한솔공영 주식회사(이하 ‘한솔공영’이라 한다)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3. 10. 15. 실제 배당할 금액 485,367,107원 중 1순위(소액 임차인) 및 2순위(교부권자)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잔여액 454,737,877원을 3순위 채권자인 원고(신청채권자 겸 배당요구권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가합3706호 대여금 사건의 확정 판결)와 피고(교부권자, 개발부담금)에게 아래와 같이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배당하였다.
① 원고: 채권금액 2,285,005,941원의 11.46%인 261,791,363원 ② 피고: 채권금액 1,684,104,190원의 11.46%인 192,946,514원
나. 한솔공영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사건(서울고등법원 2013누31747호)에서 2014. 5. 2. ‘피고가 2010.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4. 5. 27. 확정되었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안산세무서)은 2014. 5. 7. 한솔공영의 피고에 대한 위 판결에 따른 개발부담금환급금채권을 압류하였고, 피고는 2014. 7. 8. 위 국세청의 추심 요청에 따라 안산세무서에 200,847,100원(배당금 196,313,470원 + 이자 4,533,6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