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2. 5. 23. 02:10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테이블 의자에 앉아 친구 F과 함께 맥주를 마시던 중 위 앞을 걸어가던 피해자 G(18세), 피해자 H(18세), 피해자 C(18세)이 자신들을 쳐다보며 웃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들이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옆에 있던 의자를 들어 피해자들을 향해 던져 피해자 G, 피해자 C의 다리를 맞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F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뺨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을 폭행하고, F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2. 5. 23. 04:20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J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이 폭력을 행사하여 순경 K 등에 의해 현행범인체포되어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친형 L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알려주었고, 순경 K이 이에 근거하여 작성한 확인서(현행범인체포되면서 피의사실 요지 등을 고지받았음을 확인)의 확인인 란에 L이라고 서명을 함으로써 L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 확인서를 순경 K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과 공모, 공동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인정한다는 법정진술
1. 증인 G,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L),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