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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9 2014고합46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C에 있는 D요양원장으로,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광주동구의회의원선거 E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피고인은 광주동구의회의원으로 출마예정인 광주 동구지역의 선거구민들에게 자신을 알리기 위하여 위 D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 F와 공익요원 G과 함께 자신의 명함과 D요양원 리플릿 등을 배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2. 27.경 광주 동구 H 일원에서, 그 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상가 업주를 상대로, F와 함께 피고인의 성명이 기재된 명함과 D요양원 홍보 리플릿 등이 들어있는 봉투 300장을 배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12. 27.경부터 2014. 2. 초순경까지 광주 동구 H, I 일원에서 F, G과 함께 피고인의 성명이 기재된 명함, D요양원 홍보 리플릿 등이 들어있는 봉투 1,200장을 상가 업주 등에게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성명이 기재된 인쇄물인 명함과 리플릿 등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요양원장이 직접 달력 등을 주었다고 하는 J 사장 K의 구두 진술), 내사보고['L' 업자 M로부터 명함(1), 홍보전단지(3), 탁상용 달력(1) 확인 후 촬영 사진 첨부], 내사보고 피내사자의 얼굴 사진이 게시된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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