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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3 2014고단61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7. 09:3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가야대로284번길 29에 있는 김밥천국 앞 차로 구분 없는 도로를 럭키탕 쪽에서 개금동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가야대로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범퍼 좌측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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