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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6.23 2019가단107478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들이 포항시 북구 G 전 9,2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인 사실[원고 A, B, C은 각 1/4 지분(2009. 2. 17.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D, E은 각 1/8 지분(2018. 6. 7. 소유권이전등기)], 이 사건 토지 일부에 인근 저수지로부터 연결된 배수관로(이하 ‘이 사건 배수관로’라 한다)가 설치(매립)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이 권원 없이 이 사건 배수관로를 설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철거 및 부지 인도,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다.

2.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청구 먼저, 피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이 사건 배수관로를 설치하였다

거나 이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일부)를 점유ㆍ사용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포항시에 대한 청구

가. 이 사건 배수관로를 피고 포항시가 점유ㆍ관리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한편,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수도시설의 매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와 그 규모, 토지의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 해당 토지 부분의 위치나 형태,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한 결과,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타인 사인뿐만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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