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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시법원 2016.10.13 2016가단14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2가소52920 임금 사건의 2013. 3. 7.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 2012가소52920 임금 사건에서 2013. 3. 7. 별지 목록 기재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고 한다)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본 사건의 원고, 피고를 기준으로 표시하였음). 나.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타채896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배당금이 얼마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자,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4. 1. 10. 피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피고와, 나머지 5,000,000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2125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원고가 제3채무자 현대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을 경우에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하고,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피고가 위 5,000,000원을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합의에 의하여 피고에게 나머지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소멸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 10.경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받았으나, 원고와 원고 주장과 같은 합의를 한 적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4. 1. 10. 피고와,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2125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피고가 나머지 5,000,000원을 지급받는 것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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