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1. 11. 위ㆍ수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3. 10.경 쌍용18톤카고트럭(차대번호 : B) 1대를 합동특운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원고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위 차량을 이용한 특수화물운수업을 하였다. 가항 기재 차량에 관하여 2010. 7. 28. 피고 명의로 등록이 마쳐졌고, 2011. 1. 7. 위 차량을 대체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등록이 마쳐졌다.
원고는 2011. 1. 11. 피고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그 등록 명의는 현물출자 형식으로 피고에게 귀속시키되,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경영권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피고에게 경영수탁료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고, 이 사건 차량의 운행, 관리에 따른 고장 수리, 제세공과금 및 벌과금 납부 등 의무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운송사업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1.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로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하여 차량소유자와 자동차 운송사업자 사이에 대외적으로는 차량소유자(지입차주)가 그 소유의 차량명의를 자동차 운송사업자(지입회사)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지입회사에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위 지입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하에 운행하면서 지입회사에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는 명의신탁과 위임이 혼합된 형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