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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11.14 2018고단2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8. 17:55 경 남원시 대강면 섬 진로에 있는 ‘ 대강점 빵’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 탄로 53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3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1 차례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309%에 달하는 매우 높은 수치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으며 최근 10년 간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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