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1. 21:47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있던 중, ‘사람이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사 D으로부터 “선생님 여기 앉아 있으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집을 이야기하면 교통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라고 귀가를 요청받자, 갑자기 일어나며 위 D에게 “야, 이 씨발놈아, 니가 경찰이가. 너거들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었다. 너 오늘 잘 걸렸다.”라고 하면서 오른 손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욕설 내용 등 녹음 CD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공용물건손상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밖에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