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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4.24 2014고정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차관리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3. 03:40경 진주시 B에 있는 'C'가요

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만취상태로 주점 내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이를 신고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이 깨운다는 이유로 "씨발놈들아, 너그들이 경찰이가"라고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같이 출동한 경위 F의 목을 손으로 1회 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신고사건 처리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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