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3 2017나5300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2행의 “피고”를 “원고”로, 제6면 제1행의 “원고보다”를 “피고보다”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