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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6 2014누52055
사업비청산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9면 제4행부터 제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이러한 도시정비법같은 법 시행령의 내용, 형식 및 체계 등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토지등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도시정비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과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나, 조합원이 도시정비법 제47조나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여 더 이상 조합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도시정비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없고,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조합의 정비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조합 정관이나 조합원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한 경우 등에 한하여, 조합은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 규정된 청산절차 등에서 이를 청산하거나 별도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두19486 판결 참조).” ② 제13면 제8행의 “가질 수 없다” 다음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는 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수용당하는 처지에 있어 개발이익이 배제된 보상금만을 받게 될 뿐이어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도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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