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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1 2017가단5811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510,000원과 위 돈 중, (1) 43,51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0. 5.부터, (2) 20,000...

이유

Ⅰ. 사건의 진행경과 다음 사실은 각 거시증거 외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1. 울산 남구 E 지상 지하 6층, 지상 32층 규모의 F 주상복합건물 내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칭한다)은 주식회사 G로부터 위탁을 받은 H이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상가를 분양하였다

[갑 2]. 이 사건 상가건물 2층은 별지 1 도면 표시와 같이 총 30개의 점포로 구성되어 있다

[갑 9]. 2. 이 사건 상가건물 중 지하 6층부터 지상 5층까지는 건물 내부 기둥의 위치와 구조가 전부 동일하게 설계되어 있다

[현장검증결과]. 3. 피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I, 이 사건 당시 대표이사 J)는 분양대행업에 종사하는 법인으로서, 수분양자들로부터 이 사건 상가건물 2층 점포 중 10개 상가에 관한 분양권을 매수한 후 2016. 8. 12.부터 2016. 9. 중순경까지 이를 전매 형식으로 매도하였다

[갑 1]. 4. 당시 피고 회사는 상가 분양권을 전매하면서 분양홍보 자료를 제작배포하는 한편, 분양업무를 총괄하는 팀장과 실제로 분양업무를 수행하는 분양사를 고용하여 분양업무를 수행하였다

[을 1 내지 3]. C는 속칭 ‘떳다방’ 무등록중개업자로서 피고 회사에 소속된 분양사였다.

5. 원고는 C의 권유로, 2016. 9. 9.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건물 2층의 K호(이하 ‘K호 상가’라 칭한다)에 관한 분양권을 매수하였다.

분양대금은 3억 5,686만 원이다.

원고는 분양대금 일부로 ① 2016. 9. 6. 200만 원, ② 2016. 9. 9. 30,154,000원, ③ 2016. 10. 4. 2,100만 원을 피고에게 각 지급하였다

[갑 2]. 6. 당시 C는 원고에게 분양대금 중 30%는 자신과 원고가 반반씩 투자하고, 나머지 70%는 대출로 처리하자고 제안하여 원고 역시 이에 동의하였다.

7. 그 후, C는 2016. 11. 3.경 원고에게 수분양 상가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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