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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6가단1339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6카정60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은 C의 처이고, 원고 B 및 D, E은 자녀이다.

C은 2012. 1. 4. 사망하여, 원고들과 D, E은 서울가정법원 2012느단1092호로 별지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C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2012. 5. 3. 위 법원으로부터 수리 심판(이하 ‘이 사건 한정승인 심판’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들과 D, E은 2012. 5. 8. 채권신고기간을 2개월로 하여 상속한정승인 공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피고가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동서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로부터 위 은행의 C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순차 양수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C의 상속인인 원고들 및 D, E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7940호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위 소송에 관하여 2015. 9. 4.경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는데, 원고들에 대한 결정사항은 아래와 같다.

망 C에게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피고 A은 13,904,859원 및 그 중 8,195,835원에 대하여, 피고 B은 9,269,905원 및 그 중 5,463,890원에 대하여, 각 2015.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마. 한편, 별지 재산목록 기재 적극재산 중 성남시 중원구 F 임야 5651㎡ 중 C의 지분에 대하여 2012. 11.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G로 부동산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가 실시되었고, 2013. 8. 16. 배당절차에서 C의 상속인으로 ‘채무자 겸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잉여금 각 12,654,116원(원고 A)과 8,206,722원(원고 B)이 배당된 후 지급되었다.

바.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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