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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08 2016고단1868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말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대표 자로 하여 개설한 유한 회사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E), 신 협계 좌 (F) 와 그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유한 회사 D 명의의 계좌 거래 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 법인 계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함부로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침해하고, 범죄에 이용되어 2차 적인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며,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의 계좌가 인터넷 도박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또 한 피고인은 소위 작업대출이라는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기 위해 유한 회사 D를 설립한 다음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접근 매체를 교부하였다가 그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수사를 받고 이 사건 범행 직전에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바, 피고인은 실제 설립운영할 의사 없이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유령 법인을 설립한 것인데 다 자신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 되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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