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02.05 2020가단532138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번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D, E은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번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D, E은 별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