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22 2018가단10682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번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B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피고 D, 피고 E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