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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31 2019가단530922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24,406,365원과 그중 41,761,066원에 대하여는 연 14.9%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 '채무자'는 각각 ‘원고’, '피고'로 고친다.채무자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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