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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9 2019가단5194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6.부터 2019. 12.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00. 3. 25.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다.

나. 피고는 2019. 2. 15.경부터 2019. 4.경까지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C과 교제해 오면서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 간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해 원고가 가지는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그 가족관계, 피고와 C의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고통의 정도와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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