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2.19 2017가단9676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기각의 이유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16.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나,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어서,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이상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지지 아니하는데, 원고의 주장 자체로 원고가 아직 임대차목적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