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8 2017고정54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2 층 소재 ㈜C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6.부터 2016. 7. 27.까지 소프트웨어 개발사원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6. 6월 임금 60,000원, 2016. 7월 임금 1,280,000원 등 합계 1,34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5.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