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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193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의 창구 B 소재에서 주식회사 C 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부터 2016. 6. 30.까지 근로 하다 퇴사한 D의 2016년 5월 임금 1,666,666원, 6월 임금 4,166,666원 등 임금 합계 5,833,332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 사유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6.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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