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 1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센터 앞 도로를 E회관 방면에서 F어린이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급커브 구간이고, 노인보호구역으로 노인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앞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G(5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의 머리 및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유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한 후 좌측 앞 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3. 06:00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뇌간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