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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30 2014나122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3. 8. 1. 피고와 예탁금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원고의 남편 B의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출금하여 위 거래약정에 따라 개설된 예금계좌에 입금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의 담당직원이 위 1,000만 원을 횡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횡령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2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도 피고의 담당직원이 원고 주장과 같이 1,0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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