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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29 2016노49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과실 재물 손괴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과실 재물 손괴로 인한 도로 교통법위반의 점은 도로 교통법 제 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형사 소송법 제 232조 제 3 항, 제 1 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 1 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는 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H 작성의 합의 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H가 원심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인 2016. 11. 21. 원심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함에도, 원심법원은 이를 간과한 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반의사 불벌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리고 원심판결은 위 도로 교통법 위반죄와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각 죄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중 원심 판시 제 2 항 부분을 ‘ 피고인은 2012. 5.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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