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2013. 10. 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015. 2. 3. 같은 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았고, 2016. 4. 7.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2. 9.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575』
1. 피고인은 2017. 2. 17. 10:45 경 서울 송파구 C, 1 층 소재 ‘D’ 화장품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0 세) 이 노란색으로 머리를 염색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세운 다음 “ 야 일로 와 봐, 네 가 양 놈이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2. 09:15 경 서울 송파구 F, 2 층 G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거 이전비 지급을 요구하면서 조합장과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그 곳 직원으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재개발 조합장인 피해자 H(76 세 )에게 " 내가 전과 90범인데, 씹도 못할 놈들 아 "라고 말하며 자동판매기에서 뜨거운 커피를 뽑아 위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다가 이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위 조합 직원 피해자 I(59 세 )에게 " 왜! 쳐다보냐
" 고 소리를 지르며 뜨거운 커피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개발조합 운 영업 무를 위력으로 각 방 해하였다.
3.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I 등 재개발조합 직원 4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H에게 " 씹도 못할 놈들 아, 조합은 사기꾼 집단이며 H은 사기꾼 두목이다, 자지를 뽑아 버리겠다, H는 쌍놈이야 이 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2. 22. 09:45 경 서울 송파구 소재 J 파출소 내에서 재개발조합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