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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1 2019구합652
주거이전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2,3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1.부터 2019. 11.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인정사실

정비사업의 개요 - 사업명 :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부산 부산진구 C 일원 34,486㎡(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 2007. 1. 24. - 사업시행인가 : 2009. 3. 3. - 관리처분계획인가 : 2017. 3. 31. 원고는 2008. 9. 1. D로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부산 부산진구 E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수차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자녀 F, G 등과 함께 2019. 5. 21.까지 거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9, 10호증, 을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청 건설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건축과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전인 2008. 9. 1.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11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주거이전비 등 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1,887,626원(= 주거이전비 20,959,932원 이사비 927,6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주거이전비 부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본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 3. 28. 법률 제9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각 규정 내용, 형식 및 입법 경위, 주거이전비는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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