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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9.21 2015고단733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6. 같은 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2. 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6. 1. 23:00경 경기 여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 1통의 분사구 부분을 앞니로 눌러 내부에 있는 부탄가스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3.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 1통을 들이마셔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20. 2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 1통을 들이마셔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판시 일부 범행에 관하여 수사를 받는 중에 다시 환각물질을 흡입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병역의무 이행을 앞두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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