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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106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06] 피고인은 2016. 1. 12. 00:50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pc 방’ 25번 좌석에서 같은 날 상호 불상의 편의점에서 구입한 휴대용 부탄가스( 썬 연료) 1통의 배출구를 입에다 대고 앞니로 배출구를 눌러 환각물질인 부탄가스가 나오면 이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약 40분 동안 부탄가스 1통을 흡입하였다.

[2016 고단 835] 피고인은 2016. 5. 12. 18:40 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뒤 빨래 건조대 공터에서 공구 통에 보관 중이 던 휴대용 부탄가스( 맥스 부탄) 1통의 배출구를 입에다 대고, 앞니로 배출구를 눌러 환각물질인 부탄가스가 나오면 이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부탄가스 1통을 흡입하였다.

[2016 고단 1050] 피고인은 2016. 3. 6. 04:20 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피해자 H( 여, 42세) 의 남편이 운영하는 ‘I’ 건축사무소 내실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성기 내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현장사진( 증거 목록 4번, 8번)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내부 배치도,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 피 시방 종업원 J 진술), 수사보고 (CCTV CD 첨부), CCTV 녹화 CD [2016 고단 8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L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사진( 증거 목록 4번), 현장 약도, 현장사진( 증거 목록 8번), 추송서, 감정 의뢰 회보, 마약 감정서, 검사전화통화조사( 목 격자 L 전화 진술 청취보고) [2016 고단 10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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