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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가합51395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와 주식회사 D(이하 ‘D’)은 2003년경 공동시행사로서 서울 서초구 E 대 1,3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아파트(현재 F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였다.

C는 2003. 8. 8.경 위 토지 중 일부 지분의 소유자인 원고와 사이에 C가 원고의 위 토지 지분을 이전받되, 그 대가로 D이 원고에게 장차 건설될 위 아파트의 2 내지 4층 세대 중 원고가 선택하는 1세대를 분양해 주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약정 당시 D도 공동시행사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2 내지 4층 세대 중 원고가 선택하는 1세대를 분양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C는 이 사건 약정 당시 원고의 분양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액면금 525,000,000원(그 후 아파트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액면금 5억 5,125만 원으로 된 당좌수표로 교환하여 주었다.)인 당좌수표를 발행해 주었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03. 8. 11.경 C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C와 D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던 2004. 11. 10.경 주식회사 G(이하 ‘G’)에게 이 사건 토지 중 C와 D의 지분을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2004. 11. 25. G에게 위 C와 D의 토지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한편 원고는 위 아파트 신축사업의 진행이 지연되자 2005. 8. 11.경 원고의 C에 대한 위 약정금채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C의 지분을 가압류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카단4572호). 다.

한편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사업권은 G에서 2006. 2. 24. 주식회사 H(이하 ‘H’)로, 2007.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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