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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8 2014노13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투자 계약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추진되었던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주도한 적은 없는데, 마침 피고인은 그 무렵 ‘G 'G'의 약칭이라고 함(J에 대한 당심 제4회 공판기일 증인신문조서 3면 참조). ’라는 프로그램이 완성되어 자금이 확보되었다는 J의 말을 믿고 이 사건 투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와 이 사건 투자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피해자도 투자금의 출처가 J의 'G' 자금인 점은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편취한 사실이 없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5. 3. 5.자 변론요지서에서 기망행위 및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거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주장을 추가하였다. .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 제8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기존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를 J와의 공동정범 형식(형법 제30조 추가)으로 변경하고, J에 대한 방조범으로의 공소사실 및 그 적용법조(형법 제32조 제1항 추가)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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