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9.03.22 2018노463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이 수행하여야 할 용역의 일부를 대신하여 준 대가로써 J에 적립금을 유보하여 두었고, 위 적립금을 사용하여 J의 대표이사인 I의 동의를 얻어 노트북을 지원받은 것이므로,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뇌물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A과 위 I 사이에 위와 같이 J에 유보된 적립금을 시뮬레이터 개발팀 업무 편의를 위해 사용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노트북의 수수는 그 합의이행에 해당하여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B는 ‘J에 적립해 둔 돈으로 노트북을 지원받는다’는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노트북을 수수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게는 뇌물수수의 고의가 없고, 자신의 행위가 뇌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판결문 제6쪽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⑴ 피고인 A은 G 시뮬레이터 개발팀 선임연구원으로서, 피고인 B는 책임연구원(피고인 A의 직근 상사)으로서, E발전소 관련 시뮬레이터 개발 용역 일부를 하도급받은 J 등 협력업체에 대한 기술적 지원, 기성고 검사 등 관리ㆍ감독 직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들이 속한 시뮬레이터 개발팀은 J 등 시뮬레이터 개발 용역을 분담한 협력업체들이 각자 개발을 마치면 해당 결과물들을 통합하는 업무를 관장하였다.

⑵ 피고인들의 신분, 직무 범위, 협력업체인 J와의 업무 연관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판시 기재 시뮬레이터 개발 역무 일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