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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15 2013노26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피고인은 2013. 9. 26. 제출한 변론요지서에서 사실오인 등의 주장을 철회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면서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전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매매대금 등 4억 4,000만 원을 편취하고, 자신에게 투자하면 50% 이상의 이익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Q으로부터 10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피해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액 중 일부를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J의 피해를 변상하여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Q의 피해를 상당 부분 변상하여 원만히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피고인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피고인에게 매매목적물을 매도한 원소유자가 추가 손해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거부함에 따라 피해자에게 제때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못한 사정도 엿보이는 점,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예상하지 못한 금융위기로 인하여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피고인이 약정된 변제기에 변제하지 못한 사정도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은 그 수법이 불량한 전형적인 사기범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도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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