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01.10 2013노12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피고인은 2010. 7. 2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3. 19.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도 누범기간 내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위 전과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3차례(집행유예 2차례, 벌금형 1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