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211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7,5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 12:00 경 서울 B 앞에서 몹시 거친 말 또는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 심판 청구서
1. 통고 처분서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부칙 (2012. 3. 21.) 제 2 조, 구 경범죄 처벌법 (2012. 3. 21. 법률 제 11401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조 제 2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구 형법 제 70 조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