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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2 2020노4739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 사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시 각 범행은 짧은 시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다행스럽게도 모두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비난가능성이 큰 범행수단이나 도구를 이용하지도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판시 각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제1심 법원은 위와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 법원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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