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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17 2019노53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 사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판시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가 수십 명에 이르고 피해금액 또한 매우 많아 그 죄질이 몹시 좋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제1심 법원은 위와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 법원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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