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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6노393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전처인 피해자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여 주지 못한 점, 수회에 걸친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과 함께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점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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