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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9.08.14 2019나1040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5면 하단으로부터 제5행의 “집행공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부분을 “집행공탁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혼합공탁이라 볼 수 없다.”로 고쳐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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