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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4 2018고단976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B은 서울 강북구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8. 7. 21.경부터 위 ‘D’에서 B으로부터 일당 12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매매업소의 영업 및 성매매여성을 관리하고 B에게 영업실적을 보고하는 종업원이다.

B은 피고인을 실장으로 고용하고, 피고인은 2018. 10. 19.경 위 ‘D’에서 ‘E’, ‘F’ 등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1회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8만 원을 받고 태국인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7. 21.경부터 2018. 10. 24.경까지 1일 평균 15명의 성매수남으로부터 6 검사는 1회 성매매대금의 하한을 '8만 원'으로 공소제기하였으나,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8고단8125 사건 증거기록 제2권 제78쪽),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같은 증거기록 제2권 제93쪽)에 의하면, 성매매여성들은 성매매 1회당 3만 원부터 6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1회 성매매대금의 하한은 6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

14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아 성매매여성에게 성매매대금의 50%를 주고 나머지를 가지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수사보고(D 건물 임대인 진술 청취 보고) 및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1. 경찰 수사보고(단속 현장 사진) 및 성매매업소 사진, 경찰 수사보고(성매매광고 사이트에 게재된 업소 홍보 사진 관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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