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1.01.26 2020가단396
가등기말소등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89. 4. 14. 매도 예약자를 C, 매수 예약자를 피고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매매 예약( 이하 ‘ 이 사건 매매 예약’ 이라 한다) 이 체결되었고, 1989. 4. 26. 피고 앞으로 위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한 청구 취지 기재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 이하 ‘ 이 사건 가등기’ 라 한다) 가 마 쳐졌다.

제 1조 매도 예약자는 자기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 예약자에게 매도할 것을 예약하고 매수 예약자는 이를 승낙한다.

제 2 조 매수 예약자는 이 계약의 증거금으로 100만 원 정을 매도 예약자에게 지급하고, 매도 예약자는 이 금액을 오늘 확실히 받았다.

제 3조 매도 예약자가 전조의 증거금과 당사자 간에 미리 합의된 손해금 상당액을 1989. 12. 31.까지 매수 예약자에게 지급하면 이 매매 예약은 해제되며, 만약 매도 예약자가 그 기간까지 위 금액을 지급치 않을 때는 당사자 간 따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위 기간이 끝나는 다음 날짜로서 당사자 간의 매매 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고, 이 계약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완전히 매수 예약자에게 이전되며 매도 예약자는 목적물을 아무런 제한 물건 없이 인도하고, 또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 4 조 전조에 의한 매매 완결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졌을 때는 매도 예약자가 받은 증거 금과 당사자 간에 미리 합의된 손해금액은 이 물건의 매매대금으로 충당된다.

제 5 조 매매 예약자는 매수 예약자에게 이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가 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나. C은 2002. 8. 9. 사망하였고, 2020. 4.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 인정 근거] 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