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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9.11 2019고단1424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가.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21. 10:30경 강원도 양구군 C에 있는 D연대 2대대 차단선 7번 진지에서 춘계진지공사를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21세)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E(2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21. 16:00경 위 가항 기재 부대 차단선 9번 ~ 10번 진지 사이 길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E(20세)의 엉덩이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공병 삽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9. 5. 9. 07:00경 위 가항 기재 부대 연병장에서 아침 점호 중 피해자 F(23세)이 장난삼아 양발로 제자리에서 뛰는 동작을 하자, “한쪽 발로만 콩콩이를 해라. 그리 하지 않으면 생활관으로 돌아가서 뒤진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5. 13.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F, 피해자 B에게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 3. 25. 22:30경 위 가항 기재 부대 2소초 취사장에서 피해자 E(20세)이 자신을 놀래켰다는 이유로 오른쪽 발로 위 E의 팔, 어깨 부위를 15회 가량 차 폭행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5. 21.경까지 피해자 F을 4회, 피해자 B를 3회, 피해자 E을 5회 폭행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9. 4. 25. 불상의 시각 강원도 양구군 C에 있는 G 대대로부터 위 가항 기재 부대로 철수하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 F에게 “페바(FEBA) 가면 편할 줄 알았냐 숨도 못 쉬게 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위력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2019. 5. 6. 20:00경 위 가항 기재 부대 5중대 2생활관에서 피고인이 평소부터 군대 후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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