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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1.19 2015가단1464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3,778,258원, 원고 B에게 31,055,38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8. 1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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