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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10.17 2018가단2124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825,5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8.부터 2018. 10. 17.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충북 단양군 D에 있는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을 관리운영하고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객을 모집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위 활공장에서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을 실시하는 패러글라이딩 조종사다.

나. E은 2014. 5. 24. 16:00경 위 C 활공장에서 피고가 조종하는 패러글라이딩에 탑승하여 체험비행을 하였다.

피고는 E을 패러글라이딩에 탑승시킨 후 위 활공장에서 이륙하려고 달려 나갔으나, 이륙 도중 충분한 추진력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E의 몸이 구부러지고 패러글라이딩 기체가 아래로 주저앉아 추락하면서 E의 몸이 앞으로 엎어지며 넘어지게 되었다.

E은 위 사고로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 얼굴 열상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E은 2015.경 원고, 피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가단30908). 위 사건의 항소심은 2017. 10. 18. ‘원고, 피고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46,726,4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4.부터 2017. 10. 18.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춘천지방법원 2016나53804, 이하 위 판결을 ‘선행 판결’이라고 한다). 라.

선행 판결에 의하면, E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는'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의 동승 조종사로서 이륙장의 현장에 방치된 돌 등 위험 요소를 제거하지 않고 바람의 방향세기 등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상황에서 체험비행을 하면서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채 이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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