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가단21247 구상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9. 12.
판결선고
2018. 10. 1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825,5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8.부터 2018. 10. 17.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충북 단양군 D에 있는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을 관리·운영하고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객을 모집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위 활공장에서 패러글 라이딩 체험비행을 실시하는 패러글라이딩 조종사다.
나. E은 2014. 5. 24. 16:00경 위 C 활공장에서 피고가 조종하는 패러글라이딩에 탑승하여 체험비행을 하였다. 피고는 E을 패러글라이딩에 탑승시킨 후 위 활공장에서 이륙하려고 달려 나갔으나, 이륙 도중 충분한 추진력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E의 몸이 구 부러지고 패러글라이딩 기체가 아래로 주저앉아 추락하면서 E의 몸이 앞으로 엎어지며 넘어지게 되었다. E은 위 사고로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 얼굴 열상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E은 2015.경 원고, 피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가단30908). 위 사건의 항소심은 2017. 10. 18. '원고, 피고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46,726,4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4.부터 2017. 10. 18.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춘천지방법원 2016나53804, 이하 위 판결을 '선행 판결'이라고 한다).
라. 선행 판결에 의하면, E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는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의 동승 조종사로서 이륙장의 현장에 방치된 돌 등 위험 요소를 제거하지 않고 바람의 방향·세기 등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상황에서 체험비행을 하면서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채 이륙을 시도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고, 원고는 피고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다.
마. 원고는 확정된 선행 판결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공동하여 E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돈 54,036,443원을 2018. 2. 28.까지1) 전액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다50896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E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원고의 과실은 30%, 피고의 과실은 70%로 판단된다.
1) 선행 판결에서 원고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었는데,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지휘·감독 범위 내에 속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는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과 관련된 모든 장비를 스스로 준비·마련하고, 활공장에서 체험비행객을 배정·인수받은 후에는 원고의 관여 없이 자신의 책임 하에 체험비행을 실시하며, 원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체험비행으로 얻은 수익을 원고와 약정된 비율로 분배한다. 즉, 피고는 원고와의 관계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독립된 사업자로서 체험비행을 실시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를 피고가 출연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는 것도 위와 같은 사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다만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가 활공장에서 E을 배정·인수받은 후 체험비행을 실시하다가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원칙적으로 피고의 책임이다.
2) 피고는 패러글라이딩 조종사로서 그 체험비행을 실시하는 경우 체험비행객에게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사고 당시 E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위 1. 나.항 참조)에 비추어 피고에게 패러글라이딩 조종과 관련된 업무상 과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장소인 위 1. 가.항 기재 활공장을 관리·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활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활공장 및 그 주변에 잔디밭 등 완충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공사 후 잔돌 등을 치우지 않은 상태로 방치한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확대되었을 개연성이 크다. 또한 원고는 자신이 관리하는 활공장에서 안전하게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과 관련된 수칙 또는 매뉴얼을 정하여 위 활공장을 이용하는 조종사나 체험비행객이 이를 준수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수행하지 않았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으로 얻은 수익을 55:45의 비율로 분배한다.
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부담 부분은 16,210,932원(= 54,036,443원 × 30%, 원 미만 버림)인데, 원고는 위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부담 부분을 초과한 부분인 37,825,511원(= 54,036,443원 - 16,210,932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7,825,51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부담 부분 이상을 각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2.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0. 1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김태현
주석
1) E은 2016. 12. 14. 원고가 가압류 해방공탁금으로 공탁한 돈에서 선행 판결에 따른 채권 중 일부를 배당받았고, 2018. 2. 28. 원고로부터 위 채권 중 나머지를 지급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