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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65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15.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상구 괘법동 탑플러스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 대연대우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거리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9. 15. 00:00경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 앞을 사상 시외버스터미널 방향에서 새벽시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5세)이 운행하는 D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107,005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가해자 차량사진,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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